2026년 6월 19일조회 41
사업시작은 10월생각하는데 인수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7월에 계약을 해야합니다. 10월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는 하는데 그럼 지금 육아휴직을 쓸 생각인데 육아휴직 쓰기전에 사업자를 내야될지 아니면 혹시모르니까 와이프 명의로 우선 계약을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은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자 소지 시 급여 중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월까지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만으로 급여가 중단될 위험이 크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본인 명의로 내거나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시 자금 출처나 실질 운영 주체에 따른 증여세 및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손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규를 먼저 검토한 후에 진행하시는게 안전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