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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증여 신고

강*미
2024년 7월 1일조회 137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양가 1.5억씩 증여세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현찰을 증여 받아 증여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계좌이체x, 현찰임) 부모님에게 추가적으로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부모님은 근로자에서 은퇴하신 상황입니다. 자금출처소명할때도 증여 받은 것 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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