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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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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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깊은 슬픔을 뒤로 하고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상속 대상 자산은 대략 4.99억 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 아파트(실거래가 7.7억 원)
- 시골주택 1억 원
- 땅 1.6억 원
- 보험금 0.5억 원
3. 그런데 상속 이전에 현금 증여가 있었습니다:
- 저는 2015년에 1.5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2016년 결혼 목적)
- 이 당시에는 사실 결혼을 할 때 증빙 없이 증여를 하는 것이 관례? 였고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 남동생은 2022년에 0.63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 남동생은 0.2억 원을 소명할 자료가 있어 자식에게 증여하는 5천만 원 한도 내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 같지만 저는 소명할 부분이 없어 1억 원(5천만 원 제외한)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그냥 증여세가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상황 같습니다.
4. 상속세를 진행하면서 증여세를 낮출 방법이 필요한데,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