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창업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2025년 12월 9일
00
친구와 택배업을 시작하려는 만 27세 청년입니다.
궁금한 점이 3가지정도가 있는데요
1.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집주인분은 임대전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구요.
계약시 구두로 사업장 등록에 대한 허가와 녹취는 받아놓았으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사업장을 내도 된다는 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녹취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 27세로써 첫 창업이다보니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된다..고만 일단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택배업을 시작하거나 하고계신 분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정보를 찾다보니
1)"3PL 물류운반 기타도급업" 업종으로 창업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2)대리점과 계약 후 배번호판 발급시 "택배업"으로 업종변경을 하게 되는경우가 거의 절대다수라고 합니다.
이때 기타도급업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택배업으로 업종변경을 했을 때 혜택의 효과가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첫 창업이 아닌걸로 문제제기가 되어 혜택이 사라지는건가요?
3.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알던 지식으로는 "사업자등록 및 창업 신청시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혜택'을 함께 신청한다"고 알고 있는데
창업 및 소득 발생 후 첫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이고 그 대상이 되는 업종인지 묻는 확인과정이 있고 거기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
어느 과정이 맞는지는 차치하고 자세한 신청방법과 조건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