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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양도세 비과세 전략: 실거주 요건과 절세 비법

양승현세무사
2026년 7월 8일조회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실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주의사항과 절세 팁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사례: 의뢰인 A님은 2021년 서울(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셨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만 주다가 최근 매도를 고민하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 확인은 필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많은 분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해서 거주 요건이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보유 기간: 2년 이상 (공통)
  • 거주 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 양도 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 (고가주택)

실거주를 못 했다면? '상생임대인' 제도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A님처럼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주 요건 2년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확인하기

  1. 직전 임대차계약: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 유지
  2. 상생 임대차계약: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준수
  3. 기간 조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4. 임대 기간: 상생 계약 체결 후 2년 이상 임대 유지
💡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면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면 양도 기한을 사수하세요

만약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상황이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ℹ️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 주택 소재지나 신규 주택 소재지에 상관없이 양도 기한이 3년으로 통일되어 한층 단순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법령의 개정이 잦고,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의 규정이 서로 달라 전문가의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단 한 번의 선택이 수억 원의 세액 차이를 만드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양
양승현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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