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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상호거주시 증여세 문제

최*진
2026년 9월 13일조회 2
안녕하세요 부모님명의의 집에 자녀부부가 거주하고 자녀명의의 집에 부모가 거주하게 될 경우 증여세 등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두 집 모두 4억미만의 집입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1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끼리 무상임대를 하시면서 주택의 시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걱정 없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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