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조회 1
비규제지역 청약 신청 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수 진행 중이며 현재 토지거래허가 승인 대기 상태입니다. 5/19 토허제 승인, 매매 계약서 작성 5/20 잔금(대출없음)및 등기접수, 5/21 청약 계약 예정입니다.
1. 5/20 등기 신청 후 청약 계약 시 취득세 중과 판단이 등기접수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청약 중도금대출 없이 조정지역 주택 담보대출로 청약 자금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비규제지역 주택 먼저 매도 시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여부와 이후 조정지역 매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 적용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