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관련 법인세 절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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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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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유통판매하는 법인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제품 관련 사은품, 샘플/협찬, 선물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처리하여 절세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제품/상품 이력이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재는 법인세 결산시 재고 15개에 대한 기말재고액(선입선출) 매출원가 산정을 하고, 기부처리한 2개는 기부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은품, 샘플/협찬, 선물에 사용한 33개는 별도 비용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기말재고액 산정시 이미 사은품, 샘플/협찬, 선물로 사용한 재고를 모두 차감한 실재고 기준으로 매출원가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비용처리가 된게 맞으므로 추가 절세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기말재고액은 실재고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사은품, 협찬, 선물 등으로 사용한 내역들은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여 절세 가능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특히 기부처리한 2개는 기말재고에서 차감되어 기말재고액 산정했는데, 이것은 기부금으로 경비처리를 했습니다.
기초재고 0개
매입 100개
판매 50개
사은품 20개
샘플/협찬 10개
선물 3개
기부 2개
기말재고 15개
참고로 사은품은 유통기한 임박 및 프로모션 상품/제품에 대해서 판매촉진/임박재고 털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 유통기한 임박제품(A)의 경우에는 B,C,D 등 타 상품/제품 구매시 A를 사은품으로 증정
- 프로모션이 필요한 상품은 2+1 처럼 2개 구입시 1개 사은품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