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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해당 혹은 일시적 2주택 대상여부 문의

함*주
2023년 11월 21일조회 49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6년 1월 아버지 명의로 신축 아파트 입주 19년 11월 아버지 작고하시어 어머니 명의로 상속받아 지속 거주 23년 7월 어머니 건강 문제로 외할머니 댁으로 이동 및 전신고(외할머니댁은 외할머니가 세대주 및 소유자) 23년 11월 아파트 매도 현재 위와 같은 상황으로 근처 세무사께 문의해보니 어머니께서 세대원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꽤 나온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세대 분리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1가구 2주택이 맞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상황이 복잡하여 검색으로도 확실히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위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4

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주택의 경우 시간을 들이셔서 요건을 맞추시는게 중요합니다:) 요건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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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민호세무사
해솔세무회계·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해솔세무회계 최민호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이동 및 전입신고하여 합친 때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말씀듣고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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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주시면 정확한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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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금샘세무회계 김기덕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어머님이 할머니 봉양을 위한 합가로 보아 어머님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문의 전화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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