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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해당 혹은 일시적 2주택 대상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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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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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6년 1월 아버지 명의로 신축 아파트 입주 19년 11월 아버지 작고하시어 어머니 명의로 상속받아 지속 거주 23년 7월 어머니 건강 문제로 외할머니 댁으로 이동 및 전신고(외할머니댁은 외할머니가 세대주 및 소유자) 23년 11월 아파트 매도 현재 위와 같은 상황으로 근처 세무사께 문의해보니 어머니께서 세대원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꽤 나온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세대 분리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1가구 2주택이 맞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상황이 복잡하여 검색으로도 확실히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위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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