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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장*범
2026년 9월 9일조회 12
매도 주택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1, 아파트 현재 등본상 주소지 : 서울 용산구 다가구 주택 매매계약일 : 20.12.05 소유권이전(잔금) : 21.02.01 매매대금 : 6.5억 - 소유권 이전 기준, 해당 지역 투기과열지구 - 매매계약 전 매도인과 기존 임차인 임차계약(보증금 5억) 후, 계약 승계 직전임대차 계약일 : 22.12.19 직전임대차 시작일 : 23.02.01(2년) 보증금 : 5억 상생임대차 계약일 : 24.12.14 상생임대차 시작일 : 25.02.01(2년) 보증금 : 4.6억 매도 예상일 : 27.02.01 매도예상액 : 10.5억 Q1. 현재 등본 주소지 기준, 1가구 1주택 매도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따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Q2.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4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의 임차인을 승계한 조건으로 취득하신 경우 임차인의 임차종료일 이후의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간주하여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그 이후 임대료 인상으로 5% 이내로 하는 조건으로 2년이상 임대차계약을 하신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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