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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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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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등?대학생일 때부터 엄마가 작게는 구백 많게는 2천 정도 제 이름으로 예적금을 굴려 지금 1억 3천 정도가 됐고, 전 그 돈을 생활비로 쓰며 주식/코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아차 싶어 신고를 하려하는데 저 금액은 굳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안다만, 부모님 두분 다 나이가 엄청 많고, 한 분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당장 10년 뒤에도 계실지 모르기에 크게 걸릴 건수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미리 처리하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 외에 2년 ㅔ전 4천만원의 차를 받고, 작년 4월 말엔무인 점포를 차려주셔서 받았습니다.
추가로 창업자금 신고 건에 대해
가게 개업은 제 이름으로 했지만, 투자금은 엄마것이고, 돈이 엄마->저->업체 이렇게 흐른게 아니라 엄마가 업체에 바로 꽂아준 거라 이런 경우 창업자금이 아닌 증여로 볼 거 같은데 제가 기한 후 신고라도 하고 싶거든요. 자금을 저한테 준 내역이 없어서 못 할까요? 소규모라 금액은 6천밖에 안 되는데 하필 증여로 간주되게끔 되어있는 상태라 모르겠네요.
가게 차용증은 개업한지 1년 3년만에;; 만들고 구때부터 엄마에게 이자를 주는 상태인데 차용증을 늦게 만든 것도 문제가 있을텐데뭐 있다 들었는데 아무튼 창업자금 신고(기한 후 신고)는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말그대로 소규모라 연 매출이 3천이 안 됩니다. 투자금 회수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찌 해야할지 ,,
여기서 엄마 명의의 부동산을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 일들때문에 복잡해질 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받으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 해주는 대신 건뭋을 주는게 어떻겠냐 하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