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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에따른 증여세계산

오*민
2024년 1월 6일조회 45
23년 1월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위해 1.5억원 자금조달이 필요했습니다. 아버님이 대출요건이 되지않아 아들이 해당물건을 담보로 1.5억원 대출금 조달하여 해당 아파트를 매매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으려하는데 수증자인 제가 현재 대출금과 이자를 납입중입니다. 이경우 현시가 3.5억가량이되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시 수증자인 제가 납부중인 대출이란걸 증명한다면 해당내용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또한 올해 신설된 자녀결혼공제도 함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2년 이상 전

복잡한부분이라 의도대로 다 되실것이라 장담이 힘든부분입니다. 섣불리 건드리셨다가 증여부과처분은 기본이고 명의신탁에 실명법위반까지 책임지실수있는부분입니다. 가족간 거래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부분이 나중에 크게 문제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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