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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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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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세대분리 취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지는 세대분리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0세 미만 새대분리 조건 중 기준 중위소득에 금액이 40% 이상이여야하며 여기에는 일용직,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고 검색을 통해 보게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작년 6월부터 급여를 2곳에서 받고 있으며 일용직, 비급여항목을 제외하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 40%의 1년치 금액은 충족되는 상태입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 곳 중 1곳은 개인사업자인 부모님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중위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질문사항
1. 30세미만 세대분리 조건 중 기준중위소득 40% 금액에
일용직과, 비급여항목은 제외하여 인정되는건가요?
2. 기준중위소득에 개인사업자인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급여를 받은 것도 인정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