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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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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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아파트 매각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1992년 4월 서울 목동의 아파트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16년 4월 1일 상속받고 2020년 4월 8일까지 4년 거주하다가 이사하여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당시 적용한 가액은 6억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20~2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주거기간은 몇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적용되는 세율은 몇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