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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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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5세 미혼녀이고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은 최저연금수입으로 생활하십니다. 부모님은 전세로 사시다가 1년 전 청약당첨으로 아파트(4억)에 입주하셨습니다. 전세금이 오를때마다 부모님이 여유가 없으셔서 제가 금액을 보태었고 청약금도 보탰습니다. (총 1억 9000만원) 그때마다 차용증을 썼고 차용해 준 날의 은행거래내역도 있습니다. 갚는 시기는 아파트 매매 후 이행한다고 차용증에 명시했는데 당장 매매가 여의치 않아 아파트를 모친과 공동 명의(제 지분: 1/2)로 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공동 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참고로 저는 계속 수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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