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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 소유였던 아파트 공동명의 양도 시 매매차익 비과세 기준

최*원
2026년 4월 9일조회 927
안녕하세요. 형제간 10년 동안 보유했던 주택을 작년에 지분 양도 받았습니다. 저는 실거주를 5년 정도했고 지금은 전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0:50에서 제 명의 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해당 주택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던터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지분 50프로에 2년 내 시세 차익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게 되는거죠? 얼마나 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분 50%에 대해서도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기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2년이상 보유하신 경우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년이내에 양도를 하시는 경우 1년 이내 양도소득세 77%, 2년 이내 양도소득세 66%를 납부하실 수 있으니 무조건 지분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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