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조회 5
2026년 개인사업자로 앱 개발·판매업을 창업했으며, 비청년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동일 대표자가 1인 법인을 신설해 기존 앱·도메인·개발자계정·매출채권 등 사업을 이전하려 합니다.
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② 반드시 조특법 제32조상 포괄양수도 방식이어야 하는지
③ 설립 후 처리 기한과 순자산가액·자본금 요건
④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상호가 달라도 되는지
⑤ 필요한 계약서·신고서·증빙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