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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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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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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주택을 매도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서 비과세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상황에서 좀 구분이 안됩니다. -2023년 이후 온가족 해외출국후 체류중(중간에 1달 방문) -주소지는 소재 부동산으로 되어있음, 해외이주신고안함 -23년이후 국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없음 -은행, 국민연금,통신사,카드사 등은 그대로 유지중 이상뢍에서는 거주자 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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