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및 증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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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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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부동산 무지랭이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서 이런 저런 궁금한 부분들이 생겨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2. 제가 20.06.03 대전 분양권 매수 후 22.07.20 입주. 아내는 23.04 동탄 분양권 매수하고 23.07 결혼. 25.01에 입주 예정인데,
(1) 이 때 제 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나요?
(2)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된다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기준이 3년일까요 신혼자의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여 기준이 5년일까요?
3.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추가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증여액과 별개로 비과세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의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4. 결혼 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 이때 비과세 적용 기준이 며느리와 아들 각각에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비과세 기준 금액이 1.5억일 경우, 시부모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각각 1.5억씩 증여 할 경우 비과세 가능할까요?
(2) 처가와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각각 1.5억씩 증여할 경우, 각각이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5.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금액 각각 6억으로 계산되나요?
(2) 10년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1년에 1억 14년에 3억 19년에 2억을 증여했다면, 21년에는 다시 새로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6. 아내 명의로 분양을 받아 25.01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DSR 때문에 입주에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금액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1) 아내 명의의 주택에 DSR은 아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 소득도 반영되게 하려면 공동명의로 바꾸고 차주를 저와 아내 공동으로 해야할까요?
(2) 아내가 임신을 하여 소득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아내와 제가 차용증을 쓸 경우 반드시 월 일정금액 납입해야하나요? 추후 전액 상환시에 이자를 복리 계산해서 한번에 갚도록 하는 특약으로 갈음하면 세법상 문제가 생길까요?
(3) 주담대의 원리금을 남편이 대신 갚아줄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까요?
7. 부부간 증여 중 생활비 명목의 증여는 증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의 증여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아무것도 생각 않고 있다가 질문드리려니 횡설수설 하는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