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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및 증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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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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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부동산 무지랭이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서 이런 저런 궁금한 부분들이 생겨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2. 제가 20.06.03 대전 분양권 매수 후 22.07.20 입주. 아내는 23.04 동탄 분양권 매수하고 23.07 결혼. 25.01에 입주 예정인데, (1) 이 때 제 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나요? (2)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된다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기준이 3년일까요 신혼자의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여 기준이 5년일까요? ​ 3.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추가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증여액과 별개로 비과세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의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 4. 결혼 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 이때 비과세 적용 기준이 며느리와 아들 각각에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비과세 기준 금액이 1.5억일 경우, 시부모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각각 1.5억씩 증여 할 경우 비과세 가능할까요? (2) 처가와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각각 1.5억씩 증여할 경우, 각각이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5.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금액 각각 6억으로 계산되나요? (2) 10년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1년에 1억 14년에 3억 19년에 2억을 증여했다면, 21년에는 다시 새로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 6. 아내 명의로 분양을 받아 25.01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DSR 때문에 입주에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금액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1) 아내 명의의 주택에 DSR은 아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 소득도 반영되게 하려면 공동명의로 바꾸고 차주를 저와 아내 공동으로 해야할까요? (2) 아내가 임신을 하여 소득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아내와 제가 차용증을 쓸 경우 반드시 월 일정금액 납입해야하나요? 추후 전액 상환시에 이자를 복리 계산해서 한번에 갚도록 하는 특약으로 갈음하면 세법상 문제가 생길까요? (3) 주담대의 원리금을 남편이 대신 갚아줄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까요? ​ 7. 부부간 증여 중 생활비 명목의 증여는 증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의 증여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 아무것도 생각 않고 있다가 질문드리려니 횡설수설 하는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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