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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 증여 문의

알 수 없음
2026년 4월 22일조회 218
혼인특례 증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상황] -24년 12월 : 부모님께서 1.2억 계좌이체 -25년 5월 : 2천만원 제가 어머니 계좌로 계좌이체 (반환) -26년 5월 : 혼인 신고 및 혼인 특례 증여 신고 예정 ※10년간 합산 5천만 원 증여는 이미 모두 활용 완료 [문의내용] -혼인특례 증여(1억원)을 신청하는데 2천만원이 이슈가 될까요? -이슈가 된다면 어떻게 증빙을 하면 좋을까요? (ex) 반환확인서, 차용증 등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6개월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 갚을 의사로 빌린 뒤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계좌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현금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잘 하시고 증여와 관련한 잔고증명을 부속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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