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조회 16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컨설팅 업무를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 위생과에 혹시 몰라서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저 같은 경우 사업의 흐름은 하기와 같사오며
제가 거래 협의 해주고 매출 찍고 마진 가져가는 구조라서 도매 및 소매업 식품도매업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사항]
① 고객사 의뢰로 제품을 개발해 주고,
② 제가 제조사에 발주를 넣습니다.
③ 제품은 제조사에서 고객사로 바로 직송되고, 저는 재고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④ 제품에 찍히는 상표와 유통전문판매원 표시는 고객사 이름입니다. 제 상표는 없습니다.
⑤ 다만 물품 대금은 제 통장을 거쳐 갑니다. 고객사에게 받아서 제 마진을 빼고 제조사에 보냅니다.
[사업자 등록증]
업태 종목
주업종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부업종 도매 및 소매업 식품 도매업
부업종 정보통신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부업종 서비스업 광고대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