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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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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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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5억미만의 오피스텔을 한 자녀한테만 상속하려는데 아내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그 자녀라고 유언장을 쓰면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자가 죽고 난 뒤 아내가 그 자녀한테 상속한다고 다시 유언장을 써야하나요? -1억5천만원 오피스텔 상속받은 뒤 그 오피스텔을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는 없는건가요? 6개월이후에 팔때 같은 가격에 매매해서 차액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는 건가요? 만약 차액이 있다면 차액의 얼마정도가 양도세가 되는 건가요? -상속자의 전체재산이 6억정도 되고 1억5천정도의 오피스텔만 상속받으면 그래도 상속세를 내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6억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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