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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소득

이*환
2026년 5월 24일조회 40
아버님앞으로 상일동 아파트 월세로 280만원받고계신대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머님앞으로 고덕동 아파트가있습니다. (각각의 단독명의시고 공시지가 각각 12억은 초과되지않습니다)

전문가 답변 1

남
남궁철공인회계사
회계법인지평·6일 전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 명의를 합쳐 총 2주택자에 해당하십니다. 1주택자와 달리 2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있다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시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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