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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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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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년 9월 사당3구역 재건축 이수푸르지오
(21평), 일반분양자, 군특공당첨
2. 21년 8월 첫번째 전세7억으로 아파트 잔금,
취득세 완납
3. 23년 5월~.. 두번째 전세5억
4. 24년7월 재건축 아파트 등기필증 수령완료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이 주택 취득후 전세계약으로 아는데요..저는 취득세는 납부하였지만 재건축 특성에의한 등기필증 지연 수령상황 입니다
과연 저는 상생임대인 조건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