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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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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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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년 9월 사당3구역 재건축 이수푸르지오 (21평), 일반분양자, 군특공당첨 2. 21년 8월 첫번째 전세7억으로 아파트 잔금, 취득세 완납 3. 23년 5월~.. 두번째 전세5억 4. 24년7월 재건축 아파트 등기필증 수령완료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이 주택 취득후 전세계약으로 아는데요..저는 취득세는 납부하였지만 재건축 특성에의한 등기필증 지연 수령상황 입니다 과연 저는 상생임대인 조건이 가능한가요?! ​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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