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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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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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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작년 5월 18일에 이틀 간 일하고 84,24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고 하니 23년 소득으로 따로 잡히질 않더라구요. 아마도 소득세나 기타 세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기알바로 받은 소득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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