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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매도시

박*원
2024년 8월 23일조회 41
1주택(20년부터 실거주중) 상태에서 24년 8월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취득하였습니다 전매기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전매하고 바로 기존 1주택까지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기존 1주택 매도는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1

이
이상민세무사
세무사이상민사무소·1년 이상 전

네 1주택 양도시점에 분양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1주택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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