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조회 70공유분양권 취득할때는 비조조정지역 (25.7) 준공할때는 조정지역 지정 (27.10 준공, 25년 말부터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할때는 무주택자 상태 분양권 취득하고 엄마집에 들어가서 다주택자 상태 이러면 거주 의무가 발생하나요? 지금은 엄마집에 세대원으로 되서 다주택자 상태가 됬는데, 어느시점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