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손자 주택 증여(아버지 사망)
?
2024년 3월 7일
00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할머니께서 친손자인 저에게 주택을 증여하신다고 하는데 세금부분에 대해 아예 무지하여 여쭈어 봅니다.
증여주택 공시지가 : 1억 3300만원
해당주택에 두 가구 전월세 임대중인데 보증금은 총 3300입니다.
1. 인터넷검색해보니 보증부증여가 세금면에서 유리 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냥 증여랑 세금이 많이 차이 날까요?
2. 세무사분들이 절세에 도움을 주시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세무사 없이 하는거랑 세금이 많이 차이 날까요?
귀찮은것보다 절세목적으로 세무사분들 도움받으려고 합니다ㅠ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