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조회 343
1.혼인전 남편 2.1억아파트 보유(부부거주중)
2.혼인전 부인 2.3억 아파트 보유
(친정부모님거주중)
3.23년 3월 남편명의 유성구 6.4억 아파트 분양권 구입
4.24년 9월 혼인신고
5. 남편명의 아파트 매도 후 분양권 아파트 입주하려는데..
?? 질문
1. 3주택 2주택 대출규제 (2주택시 대출 안되는지)
2.혼인신고전 주택구입이라 과세제외인데 어디까지 인정인지 ( 계속 2주택이어도 상관없는지)
3. 양도세 취득세가 2주책으로 인정되는지 일시적 2주택인지
4.대전지역은 해당 안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