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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대출규제 중과과세 어디까지인지

김*진
2026년 4월 2일조회 343
1.혼인전 남편 2.1억아파트 보유(부부거주중) 2.혼인전 부인 2.3억 아파트 보유 (친정부모님거주중) 3.23년 3월 남편명의 유성구 6.4억 아파트 분양권 구입 4.24년 9월 혼인신고 5. 남편명의 아파트 매도 후 분양권 아파트 입주하려는데.. ?? 질문 1. 3주택 2주택 대출규제 (2주택시 대출 안되는지) 2.혼인신고전 주택구입이라 과세제외인데 어디까지 인정인지 ( 계속 2주택이어도 상관없는지) 3. 양도세 취득세가 2주책으로 인정되는지 일시적 2주택인지 4.대전지역은 해당 안되는지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2> 대출을 실행하시는 경우 혼인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대출규제로 인해서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모님 아파트도 양도를 하시는 조건으로 분양권아파트를 취득하실 것 같습니다. 3> 혼인신고로 인해서 사모님의 주택이 남편분의 분양권아파트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분 기준으로 일반세율로 취득세 납부 가능합니다. 4>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세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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