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조회 3
안녕하세요. 6/13 계약한 6.55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50:50) 건입니다. 자조서에는 아내 자금 중 '친정 차용 1억'으로 명시하여 이미 제출 완료했습니다. 실제 매달 부모님께 상환 예정이며 차용증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자산: 보증금 9,342만+예금 6,858만 (각 50% 분할, 인당 8,100만)
남편 입력: 단독 주담대 3.93억 + 8,100만 = 총 4.74억
아내 입력: 친정 차용 1억 + 8,100만 = 총 1.81억
[문의 사항]
1. 실제 상환 예정이나, 과거 소득 이력이 낮아 국세청에서 '상환 능력 부족'으로 차용을 부인할까 걱정됩니다. 기한 내에 '출산 증여공제 1억'으로 변경해 수정 제출하는 게 안전할까요? 이대로 차용증을 쓰고 유지해도 소명 가능할까요?
2. 5:5 명의인데 자조서상 금액은 남편이 4.74억으로 큽니다. 명의 비율과 자조서상 비율이 맞지 않는 이 초과분을 배우자 증여로 수정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