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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관련

노*환
2026년 8월 14일조회 4
[신생아·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1세대 주택수 문의] ■ 현황 1. 2026.08.21 A시 아파트 잔금(생애최초 보금자리론)[아파트 명의 남편] 2. 2027.03 중순 출산 예정 (현재 임신 중) 3. 현재 부부 모두 각자 부모님 댁(B시)에 전입된 상태 ■ 질의사항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환급] 취득(잔금일) 시 전입 없이 일반 취득세를 납부하고, 2027년 3월 출산 후 온 가족(남편+아내+아기)이 동시 전입하며 경정청구 시 감면(환급)이 가능한가요? (취득 당시 부모님 댁 전입 상태라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신생아 감면이 배제되는지요?) 2. [생애최초 감면 대안] 만약 위 방식이 불가하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없나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세대분리 유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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