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7일조회 21
4월 부가세 신고를 보면 예정신고로 나와있는데 신용카드 매입금액이나 공제할수있는 리스트가 안보이더라구요.
4월은 처음이라 여쭤보는건데 찾아보니 예정신고만 하고 7월에 공제 후 환급이라던데 이게 맞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회계법인 이주영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에 예정신고로 전년도 세액의 약 절반정도 고지 받아 납부하게되며, 7월에 1기부가세 신고시 4월에 고지로 납부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1기부가세 금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시고 추후 신고시 정산 받으시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