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8일조회 5
삼삼엠투 플랫폼에서 오피스텔 단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제 소유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찾아보니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될런지요?
2. 오피스텔을 하나 더 매입해서 단기임대를 하나 더 오픈할 예정입니다. 2개를 하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 후 둘 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3. 현재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 하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될꺼라 가능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단기임대 2개 운영하더라도 연매출 2000만원은 안될 것 같습니다. 소득 2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라고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