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쓴후,등기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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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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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조사 후 부동산원or국세청 세무조사**
33살미혼으로 10억4천짜리 서울규제지역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했습니다.
맨처음 부동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고하여,
5억(세입자전세금) +2억(계약금)+2억(대출예정) + 1.4억(계좌내현금) =10.4억
으로 부동산에 제출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여기서 추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대상이 될 확률이높을까요?
계약금을 주거래통장으로 입금하여
2주전~,2주후~ 의 입출금내역이 지저분합니다...(이사가면서 명품 옷이나 가방등 판매,또 현금 1-2억가량 cma통장으로 옮겨두어 더지저분함...)
계약금 전후로 2주까지의 입출금내역이 너무지저분하여 걱정됩니다.( 이런건소명을어떻게하나요? 대부분 지인에게 판매함.)
추후 저렇게 증빙햇을때 세무조사나올확률과, 증빙은 어떻게또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