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VS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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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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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집을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명의로 된 다세대주택에 오빠가 담보를 잡아 등기부등본 상에 7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실대출6000만원).
오빠가 빚을 갚지 못하여 파산신고를 할경우 어머니집이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딸인 저나 남편이 어머니 집을 매수하는게 나은지, 대출을 떠안고 부담부증여를 받는게 나은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ㅠ
참고로 남편과 저는 현재 1가구1주택(서울시 소재 아파트 공동명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