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조회 23
남자친구가 4,5층건물을 살 예정이고 거기서 함께 살겁니다. 1층에 타로샵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비용도 남자친구가 대줍니다. 장소사용월세는 없이 무상으로 영업을 할건데 제 상황에서 알아야 할 세금관련 주의사항이나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저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싸지 않으면 개업과 동시에 세무사에게 세금관리를 맡기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