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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샵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라
2026년 6월 30일조회 23
남자친구가 4,5층건물을 살 예정이고 거기서 함께 살겁니다. 1층에 타로샵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비용도 남자친구가 대줍니다. 장소사용월세는 없이 무상으로 영업을 할건데 제 상황에서 알아야 할 세금관련 주의사항이나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저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싸지 않으면 개업과 동시에 세무사에게 세금관리를 맡기고 싶어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영훈세무사
세무법인 플랜비·2일 전

무상 임대의 경우 건물주인 남자친구에게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고객님은 임대료 혜택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다른 곳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그 금액에 맞추는 것이 낫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지원 역시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자금 출처와 비용 처리에 대해 미리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구조를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로샵 특성상 현금 매출 비중이 크므로 초기부터 현금영수증 발행과 장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월 기장을 맡기는 경우 최소 월 88,000원부터 시작하니 이 부분 궁금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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