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7일조회 3
6년전 상속으로 아내와 처남이 아파트 지분을 50%씩 나눴습니다. (저희는 전세살지만 아내지분으로 1주택,수지구 토허제) 우리집 전세만기로 인해 처남 지분을 제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시세는 8억초반정도고 거래가 많지않은 단지입니다..상식적으로50%지분 가격은 4억이지만..아내는 동생이 혼자라 더 주고 싶은 마음에..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 7:3으로 나눈가격으로 고가매입해주자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8억보다 적게나와야 제가 처남에게 지분반을 70%가격으로 지불하는 매입가격이 조금이라도 적어지는 웃긴 상황입니다.. 이런 고가 매입시 세금문제는 어떻게 풀고 양도세 또는 증여세,취득세 부분에서 절세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추후 세무사쪽에 전체적인 의뢰를 맡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