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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자녀 양도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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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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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A - 인천화수화평빌라 1채 소유(전세보증금 제외 약 1.2억,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받음) - 2026년 10월 결혼예정 엄마B - 송내센트비엔 입주권(2026년9월 완공)소유 - 송내 센트비엔: 권리가액3.1억, 추가분담금2.9억 (분담금은 대출 상태) - 이외 3채이상 다주택자 A의 화수화평빌라와 B의 센트비엔 입주권을 맞바꾸려고합니다. 증여, 가족간 거래 등 A,B의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상담 원합니다. 대략 A,B에게 부과되는 총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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