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9일조회 13
공동 상속받은 동생이 상속개시일 6개월내에 국세청에 상속신고 했다는데 아파트 취득가액을 얼마로 기입후 상속신고 하였는지 기억이 나질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신고시 5억까지 비과세 신고대상인데 상속신고 후 상속세로 147만원가량 납부한걸로 보아 국세청답변으로 5억 2천 정도의 상속재산을 신고했을꺼란 답변도 받았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추측만 해주심)
그래서 양도세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니 상속 전후 6개월 내에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의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신고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절세가능할듯 싶어서요
현재 아파는 계약후 9.11 최종잔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내에 매매하지 못하여 비과세가 아닙니다
상속재판후 반반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