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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양도소득세

정*현
2026년 7월 19일조회 13
공동 상속받은 동생이 상속개시일 6개월내에 국세청에 상속신고 했다는데 아파트 취득가액을 얼마로 기입후 상속신고 하였는지 기억이 나질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신고시 5억까지 비과세 신고대상인데 상속신고 후 상속세로 147만원가량 납부한걸로 보아 국세청답변으로 5억 2천 정도의 상속재산을 신고했을꺼란 답변도 받았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추측만 해주심) 그래서 양도세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니 상속 전후 6개월 내에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의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신고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절세가능할듯 싶어서요 현재 아파는 계약후 9.11 최종잔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내에 매매하지 못하여 비과세가 아닙니다 상속재판후 반반 판결받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동훈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약 13시간 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임의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국세청 전산과 일치하지 않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먼저 홈택스 또는 인근 세무서를 통해 상속세 결정내역(국세청이 최종 확정한 상속재산 평가액)을 정확히 조회·확인한 후 그 금액을 바탕으로 양도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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