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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등기이전 전에 기존주택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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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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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아버지)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 주택을 상속인 3인중에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아직은 등기 이전 전인데 기존 제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시 2주택자인가요?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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