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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세금 절약?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조심하세요!

양승현세무사
2026년 7월 12일조회 1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를 직접 매도하면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먼저 증여를 한 뒤, 증여받은 사람이 이를 다시 양도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가 오로지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입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인가요?

핵심 개념: 거주자가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규정입니다. 실질적인 과세 형평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판단 기준: 언제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단순히 증여 후 양도했다고 해서 모두 부당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과세 관청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합니다.

  • 세액 비교: 수증자(받은 사람)가 낸 '증여세 +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준 사람)가 직접 양도했을 때 냈을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 자금의 귀속: 양도 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시 증여자에게 돌아간 경우
ℹ️
과거에는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10년 이내 양도 시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3. 부당행위로 판명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더 큰 세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합니다.
  2. 기납부 증여세 환급: 당초에 냈던 증여세는 환급되지만, 대신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3. 가산세 부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
양도 대금을 수증자가 자신의 생활비, 부채 상환, 다른 자산 취득 등에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자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을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절세를 목적으로 증여 후 양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양도 대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할 것
  • 수증자가 양도 대금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
  • 양도 대금을 증여자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증여세와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양도 시와의 세액 차이 분석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 원)를 활용한 절세 전략은 유효하지만, 양도 후 그 돈을 다시 남편이나 아내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 '부당행위'의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와 계좌 추적을 통해 자산의 이동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여 후 양도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한순간의 실수로 거액의 가산세를 물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맺음말: 안전한 절세를 위해서는 실행 전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세무 리스크,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양
양승현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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