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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2주택)

이*혁
2025년 3월 24일조회 19
연말정산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년부터 해당 항목으로 연말정산혜택을 받아왔습니다. (1주택 - 배우자와 공동명의) 2022년에 배우자가 소형주택(공시지가 6xxx만원)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단독) 22년, 23년 2주택이상 보유로 과다공제 연락이 왔습니다. Q1.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데.. 2주택 해석이 맞는 걸까요? Q2. 가산세 등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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