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인회계법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시기와 양수도가액 설정방법 및 절차 안내드리도록 할께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주변에 법인전환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은 언제 해야되는걸까요?
법인 전환시기는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번돈을 어디에 얼마를 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 모은 자금으로 무얼 할것인지?
위 둘 질문에 대한 본인만의 답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매달 5백만원이 남는 상황에서 생활비로 3-4백만원이 쓰여진다면, 대표님들! 아직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또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치 않은데 고정적인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직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사업자는 자금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고 세금을 중간예납과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생활비에 쓰이고 축적되는 자금이 상당하지 않다면, 아직은 개입사업자가 유리합니다.
한편, 모은 자금으로 주택을 살려고 한다면, 그 또한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자금을 축적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렵지요. 여러 세제 불이익이 따릅니다.
결론 : 법인사업자로 돈을 잉여해서 주택이외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또한, 개인사업자로는 도저히 세율이 너무 높은 구간에 있는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세율 역전 구간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이 넓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의 출발점은 "내 소득 구간에서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을 앞지르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아래 기준을 많이 참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500만 원~1억 원 구간 진입 시점부터 검토 시작
- 연 매출 1억 원 이상 또는 소득금액 6,000만 원 이상이면 본격적으로 검토
- 부동산 임대업처럼 소득률이 높은 업종은 더 낮은 구간에서도 전환 실익 발생
다만 이 기준은 참고용 가이드일 뿐, 실제로는 매출 규모·자산 구성(특히 부동산 보유 여부)·향후 성장 계획에 따라 유리한 시점이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단순히 세율표만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둘. 세율 말고도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인전환이 필요해요!
- 투자 유치·대출이 필요할 때 — 개인사업자는 지분 구조 자체가 없어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분 투자나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기반 평가가 필요하다면 법인전환이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을 때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세제 혜택은 대부분 법인 주식을 물려주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승계 계획이 있다면 법인전환 시점을 훨씬 앞당겨 검토해야 합니다.
- 대표자 개인 재산과 사업 재산을 분리하고 싶을 때 — 법인은 대표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이므로, 사업 리스크가 대표 개인 재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의 개인사업체의 가치가 얼마일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내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하나, 순자산가치
만약,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0원, 60원인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순자산은 4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꾸준히 영업이익이 20원씩 들어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영업권이라는 자산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영업권은 보통 실무상으로 DCF방법, 상증세법가치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DCF는 미래현금흐름을 현재로 당겨오는 방법입니다. 매년 20원씩이 발생하는데 유효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 영업권의 가치는
20원 ÷ 5% = 400원
이 됩니다. 매년 들어오는 20원을,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영구히 받는다고 가정하고, 5%의 할인율로 나눠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즉, 이 사업 전체의 가치는
순자산가치 40원 + 영업권가치 400원 = 440원 이 되는 셈입니다.
둘, 상증세법 가치평가 방법
그런데 세법,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영업권을 조금 다르게 계산합니다. DCF처럼 사업이 영구히 지속된다고 가정하지 않고, 최근 3개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산식은 대략 이렇습니다.
영업권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자기자본 × 적정이율) × 3.7908
여기서 "자기자본 × 적정이율"은, 순자산 40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벌 수 있는 수익(정상수익)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이익분(초과이익)만을 영업권의 몫으로 보는 것이죠. 3.7908은 5년 동안의 현금흐름을 10%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연금현가계수입니다.
같은 숫자로 다시 계산해 보면,
- 최근 3년 평균 순손익액: 20원
- 자기자본(순자산) × 적정이율(10% 가정): 40원 × 10% = 4원
- 초과이익: 20원 − 4원 = 16원
- 영업권 = 16원 × 3.7908 ≈ 60.65원
이 방법으로는 사업 전체 가치가
순자산가치 40원 + 영업권가치 60.65원 ≈ 100.65원
으로, DCF방법으로 산출한 440원과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셋,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같은 사업, 같은 20원짜리 이익인데도 두 방법의 결과가 크게 다른 이유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DCF는 이익 20원 전체를 "영구히"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상증세법 방법은 정상수익(4원)을 뺀 "초과이익" 16원만을, 그것도 "5년치"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목적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씁니다. M&A나 투자 유치처럼 시장에서의 실질 가치를 따져야 할 때는 DCF방법을, 세금 신고(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처럼 세법상 정해진 산식이 필요할 때는 상증세법 방법을 주로 활용합니다.
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예인회계법인과 함께 짚어보세요.
자, 이제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체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갑자기 중단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체를 신설하고 양수도 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데요.
세제 혜택을 받는 영업양수도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하나, 세감면(이월과세 등)을 받으려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법인전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순자산가액을 과소평가해 자본금을 낮게 잡으면 → 요건 미충족으로 세감면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자본금을 보충하려면 → 소급 기장, 재감정평가, 증자 절차가 겹치면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 공동사업자였다면 → 출자 요건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법인 설립 이전 단계에서 순자산가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에 맞춰 자본금을 확정하시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순서를 반대로 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어서 계속 혜택을 받으시려면 조특법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이 복잡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예인회계법인과 함께라면 무탈하고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마시고,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전화번호 : 02-2183-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