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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 설명

최은우공인회계사
2026년 8월 11일조회 0

안녕하세요 예인회계법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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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시기와 양수도가액 설정방법 및 절차 안내드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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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주변에 법인전환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은 언제 해야되는걸까요?

법인 전환시기는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번돈을 어디에 얼마를 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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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2. 모은 자금으로 무얼 할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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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둘 질문에 대한 본인만의 답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매달 5백만원이 남는 상황에서 생활비로 3-4백만원이 쓰여진다면, 대표님들! 아직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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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치 않은데 고정적인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직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사업자는 자금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고 세금을 중간예납과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생활비에 쓰이고 축적되는 자금이 상당하지 않다면, 아직은 개입사업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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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은 자금으로 주택을 살려고 한다면, 그 또한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자금을 축적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렵지요. 여러 세제 불이익이 따릅니다.


결론 : 법인사업자로 돈을 잉여해서 주택이외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또한, 개인사업자로는 도저히 세율이 너무 높은 구간에 있는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세율 역전 구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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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이 넓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의 출발점은 "내 소득 구간에서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을 앞지르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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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아래 기준을 많이 참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500만 원~1억 원 구간 진입 시점부터 검토 시작
  • 연 매출 1억 원 이상 또는 소득금액 6,000만 원 이상이면 본격적으로 검토
  • 부동산 임대업처럼 소득률이 높은 업종은 더 낮은 구간에서도 전환 실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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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기준은 참고용 가이드일 뿐, 실제로는 매출 규모·자산 구성(특히 부동산 보유 여부)·향후 성장 계획에 따라 유리한 시점이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단순히 세율표만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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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세율 말고도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인전환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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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유치·대출이 필요할 때 — 개인사업자는 지분 구조 자체가 없어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분 투자나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기반 평가가 필요하다면 법인전환이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을 때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세제 혜택은 대부분 법인 주식을 물려주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승계 계획이 있다면 법인전환 시점을 훨씬 앞당겨 검토해야 합니다.
  • 대표자 개인 재산과 사업 재산을 분리하고 싶을 때 — 법인은 대표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이므로, 사업 리스크가 대표 개인 재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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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으로는 나의 개인사업체의 가치가 얼마일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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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내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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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순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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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0원, 60원인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순자산은 4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꾸준히 영업이익이 20원씩 들어온다고 가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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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영업권이라는 자산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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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은 보통 실무상으로 DCF방법, 상증세법가치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DCF는 미래현금흐름을 현재로 당겨오는 방법입니다. 매년 20원씩이 발생하는데 유효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 영업권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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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원 ÷ 5% =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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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됩니다. 매년 들어오는 20원을,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영구히 받는다고 가정하고, 5%의 할인율로 나눠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즉, 이 사업 전체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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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40원 + 영업권가치 400원 = 440원 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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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상증세법 가치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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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법,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영업권을 조금 다르게 계산합니다. DCF처럼 사업이 영구히 지속된다고 가정하지 않고, 최근 3개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산식은 대략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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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자기자본 × 적정이율) × 3.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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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기자본 × 적정이율"은, 순자산 40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벌 수 있는 수익(정상수익)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이익분(초과이익)만을 영업권의 몫으로 보는 것이죠. 3.7908은 5년 동안의 현금흐름을 10%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연금현가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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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숫자로 다시 계산해 보면,

  • 최근 3년 평균 순손익액: 20원
  • 자기자본(순자산) × 적정이율(10% 가정): 40원 × 10% = 4원
  • 초과이익: 20원 − 4원 = 16원
  • 영업권 = 16원 × 3.7908 ≈ 60.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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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으로는 사업 전체 가치가

순자산가치 40원 + 영업권가치 60.65원 ≈ 100.65원

으로, DCF방법으로 산출한 440원과 꽤 큰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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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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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 같은 20원짜리 이익인데도 두 방법의 결과가 크게 다른 이유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DCF는 이익 20원 전체를 "영구히"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상증세법 방법은 정상수익(4원)을 뺀 "초과이익" 16원만을, 그것도 "5년치"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목적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씁니다. M&A나 투자 유치처럼 시장에서의 실질 가치를 따져야 할 때는 DCF방법을, 세금 신고(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처럼 세법상 정해진 산식이 필요할 때는 상증세법 방법을 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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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예인회계법인과 함께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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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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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사업체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갑자기 중단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체를 신설하고 양수도 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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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을 받는 영업양수도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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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세감면(이월과세 등)을 받으려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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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법인전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순자산가액을 과소평가해 자본금을 낮게 잡으면 → 요건 미충족으로 세감면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자본금을 보충하려면 → 소급 기장, 재감정평가, 증자 절차가 겹치면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 공동사업자였다면 → 출자 요건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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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항상 법인 설립 이전 단계에서 순자산가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에 맞춰 자본금을 확정하시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순서를 반대로 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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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어서 계속 혜택을 받으시려면 조특법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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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이 복잡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예인회계법인과 함께라면 무탈하고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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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담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마시고,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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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83-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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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우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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