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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교환매매 문의

이*영
2026년 9월 1일조회 27
안녕하세요? 부모님 서울아파트(11.5억)과 자녀 지방아파트(4.2억)을 교환매매하고자 합니다. 둘다 10년 이상 장기보유이고, 1세대 1주택 상황입니다. 1. 자녀입장에서 안전하고 유리한 진행 방안이 뭘까요? 일단 저가매매+대출활용입니다만. 2. 매매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법무사 연계 모두 원스탑으로 진행가능한지? 이 때 대략적 비용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13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아파트를 이전하는 경우 단순 교환뿐 아니라 각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증여세·양도세를 함께 비교하여 거래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저가매매는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기보다는 두 주택의 정확한 시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1.5억원과 4.2억원의 차액을 자녀가 대출 및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실제 자금이체와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두 분 모두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제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세, 취득세까지 계산해본 후 교환·매매·일부증여 중 유리한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세무검토와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등기절차는 법무사와 연계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거래구조가 정해진 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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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금성세무사
호두 세무회계사무소·13일 전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아파트 교환은 가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가와의 차액을 3억 원 또는 30% 이내로 조정하여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저가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자녀분이 차액을 지급할 때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대출이나 실제 소득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추후 세무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전문가를 통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거래 규모와 서비스 범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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