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조회 405
회사에서 직원 MBA 학비 지원 관련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는 별도의 학자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직원 직무: 인사담당자
학비 납부: 직원이 먼저 납부
회사 지원 방식: 학비의 약 50%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지급 금액: 매월 100만원씩 20개월 (총 2,000만원)
이 경우, 학자금 지원금이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모든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신고시 비과세가 가능하나 특정 임직원에게만 해당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