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조회 7
현재 동작구에 부부명의로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며, 영등포구에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5월6일 저녁에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약정서만으로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월6일에 작성된 매매약정서를 통해 5월 9일이후 토지허가 승인이 났을 경우, 본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