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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

차*경
2025년 9월 20일조회 85
안녕하세요. 저희는 맞벌이이지만 남편의 월급이 부인의 월급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남편이 너무 바빠서 부인이 남편의 용돈을 제외한 금액으로 생활 및 재테크를 한다면 이것은 부부간 증여로 보는지요? 부인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대출을 받았으나, 남편의 월급으로 대출금의 상당 부분(약 80%)을 갚은 경우, 추후 그 전세금으로 8~9억의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할 때, 부인과 남편 중 누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 해야 증여세의 부담이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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