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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개인명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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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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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이 있고 또 다른 오피스텔이 곧 입주입니다 사업자 없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해도 주택수에 미포함인가요? 본인이 전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입자가 전입해도 주택수에 상관없어서 양도세 중과 안된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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