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0일조회 16
A 아파트 분양권 계약시기 : 22년 2월
대구 조정지역 해제 시기 : 22년 6월
A 아파트 잔금 시기 : 22년 12월 ~ 23년 1월
계약 당시 주택 수 : 무주택자
궁금한 점 : 분양권 계약 시점은 조정지역이지만 입주&잔금 시기는 비조정지역입니다.
A아파트 매도 시 보유를 2년만해도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한 것인지 거주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거주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분양권 계약 당시 조정지역이었기에 거주를 해야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