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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취득세 1가구1주택 가능 문의

김*현
2024년 12월 4일조회 33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상속 취득세 관련하여 1가구1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어머니: 아버지와 공동명의, 현 세대주이며 미주택 • 아들의 배우자: 어머니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며 미주택 • 아들 : 별도의 세대에 거주하며(세대주) 주택 보유 위 내용을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니 아들 배우자는 아들과 한 가구로 인정되므로 어머니와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다고 보고 감면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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